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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감염 예방' vs. '집회 자유' 갑론을박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위협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대량 확진 이후 불거진 논란이다. 이들은 다음달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집회를 예고해 추가 확산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이에 여당은 집합 제한 금지 구역 등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반면 이미 처벌 조항이 있어, '현행법 안에서 제지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명령을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이른바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달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최대 10만명이 넘는 집회를 예고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법안들이다.

다음달 3일 개천절까지 약 3주가 남았으나 이들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하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회의에서도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 집회 금지조치를 내리고 있어, '중복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집시법에 따르면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서는 법원이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보수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집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의 고통이 큰 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과 광복절 집회를 강행할 시, 집결 단계부터 인원을 차단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일대에는 각각 69건, 16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경찰은 이들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사전에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집회에 (인원이)모인다면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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