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숨긴 메이슨캐피탈.. 대주주 지분 매집용 시간벌기?
유진운용에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300원대 주가 생각하면 의아"
회사측 "최종판결 기다린 것" 부인
코스닥 여신전문업체 메이슨캐피탈이 유진자산운용과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지만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의문이다. 공시를 할 의무는 없지만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낀 대주주 측을 위해 지분 확보(저가 매입)를 위한 시간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메이슨캐피탈(원고)이 제기한 원리금·연체이자 반환 소송에서 패소(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8일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했다.
고등법원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1심 판결을 기준으로 메이슨캐피탈은 이자 일부 15억원(유진자산운용 측 법원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메이슨캐피탈은 원리금 일부인 20억원을 이미 손상차손으로 반영해둔 터라 추후 회계처리 과정에서 환입하게 되면 최소 35억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셈이다.
메이슨캐피탈은 1심 판결 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이런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상 피고에게만 소송결과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소액주주연대와의 경영권분쟁을 거치며 3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해 동전주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정이다.
시장에선 메이슨캐피탈의 대주주가 저가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가 반등 재료인 승소 소식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메이슨캐피탈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지난해 말 35.55%였으나 경영권 분쟁을 거치며 현재 38.10%까지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저가매수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주가 수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침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분 추가 매입 후 손상차손 환입으로 관리종목에서 탈피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고 이를 이용해 지분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이슨캐피탈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석준 메이슨캐피탈 대표는 "최종 판결 때까지 공시를 보류한 것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당금 환입 시기는 회계사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