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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긴급복지지원법' 발의…"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파이낸셜뉴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더 어려워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골자다.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결정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을 이용 중인 노숙인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구성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은 위기상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숙인에게 퇴소를 종용하거나 급식소를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재난의 크기가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만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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