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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간담회 일방적 취소...동해시의회도 “깜짝 놀랐다”
22일 동해시의회, "2017년 상진종합건설의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등 요청.
【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의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의 일방적인 간담회 취소 통보에 깜짝 놀랐다.
이에 22일 동해시의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22일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규역청과 간담회를 통한 기본요청자료는 △2017년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 사본, △2017년 상진종합건설의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상진종합건설 재무제표 (최근 5년간), △동해이시티 재무제표 (2017년 ~ 2020년) 등이다.
이외에도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특혜의혹 관련 △상진건설 투자의향서 진위 판단 근거,개△발사업시행자의 유사개발사업 시행경험, 외국인투자 유치 능력 판단 근거, △상진건설이 법원경매에서 구 현진에버빌부지 토지소유권 확보 후 개발계획 변경 추진한 이유△망상1지구 실시계획 관련 국공유지 무상귀속 요청 배경 등이다.
아울러, 향후 망상지구 보상 계획 등을 요구했다.
동해시의회는 “더 이상 동해시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동해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할 것과, 또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2일 동해시의회 의원 8명은 이같은 입장을 전달, 이에 대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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