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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작 도입됐어야 할 법" 野 "중소기업 피해 더 클 것" [집단소송제 전분야 확대 '후폭풍']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與 "9월 정기국회 내 처리…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도움"
野 "부작용 고려 신중 접근…
재계 우려 목소리 반영 안돼"

문재인정부가 기업들의 책임경영 강화를 명분으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규제 법안을 내고 175석의 의석수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소송남발·악용 등을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국회로 먼저 넘어온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야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들의 경영부담 가중 등을 들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높다.

법무부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기업 영리활동 중 반사회적 위협행위 시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11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5년부터 증권분야에만 제한 시행된 집단소송제는 전 분야에 도입하고, 피해자가 50인 이상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용된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금융시장 공약으로 내건 숙원법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집단소송의 범위 확대, 소송허가요건 완화 등이 담긴 집단소송법안만도 6건에 달한다. 여당 내에선 과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돼 온 이슈인 만큼 정부안이 넘어오는 대로 빠르게 심사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배출가스 조작 등 차량결함 등에도 수입차 제조사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보상에 소극적인데, 집단소송제가 도입됐으면 없었을 일"이라며 "진작 도입됐어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소송남발 우려도 나오지만 해외 사례에 비춰 볼 때 불법적 부정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돼 정상적 시장구조가 되면 중장기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내에선 공정경제 3법 발의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집단소송제 등은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행 소송법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한 국민의힘 영남권 재선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정치권을 향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업에 비해 내부구조가 체계적이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클 것이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시일 내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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