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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제도 도입 이후 첫 1만건 돌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 해 배상명령신청 건수가 1만4873건으로, 198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배상명령 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4342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지난해 1만4873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이는 2018년의 9826건에 비해 5047건이나 증가한 수치로서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도 역대 최대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으로,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는 제도가 도입된 후 26년만인 2007년에야 처음 6000건을 넘겼을 만큼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신청대상이 형법상 일부 범죄로만 국한돼 있는 점 ▲배상 범위 역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에 한정돼 있는 점 등이 꼽힌다. 이밖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해주다 보니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이나 재판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적 부담 등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배상명령 신청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더 확대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더 넓히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병철 의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배상명령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겨우 무죄판결을 받아낸 후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또 다시 재판정에 나가 입증을 하고 상처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러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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