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 자식 주고, 지방 부동산 사자” 서울 증여거래 급증
8월 서울 아파트 증여 2768건
전체 거래의 23%…14년래 최고
강남3구 증여거래 비중 압도적
세부담 큰 고가주택 자녀에 증여
지방 1억 이하 주택 매수 움직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 취득세율이 급등했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의 증여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유 주택수를 줄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고 추가 주택매입에 대비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더 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증여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8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22.5%에 달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특히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등 강남3구는 8월 전체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난 8월 12일 증여 취득세율 인상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증여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종훈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의 증여 상담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증여세 및 증여 취득세 부담이 있더라도 주택수를 최대한 줄여 보유세 부담을 덜고 추가 주택 매입시 양도세 부담에도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증여받은 사람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을 5년 이내에 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정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맞출 수 있다.
다주택자들은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 취득세율이 크게 올랐지만 내년 4월 말 공시가격 발표로 관련 세부담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자는 분위기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은 증여 취득세율이 3.5%에서 12%까지 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 3억원 미만 주택이라도 내년에는 3억원을 넘겨 증여 취득세율 부담이 4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세부담이 큰 고액 아파트는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 지방에 입지가 우수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수해 보유세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방세법 28조 4항에 따르면 주택 수 산정시 공시가 1억원 이하는 제외된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세는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정식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여도 1% 세율을 낸다.
한 세무사는 "서울에 똘똘한 한채만 남겨놓고 모두 증여한 뒤 입지가 좋고 호재가 있는 지방 부동산의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투자자들도 상당하다"며 "각종 규제 속에서도 빈틈을 찾아 투자하려는 현상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