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 논란에… 김대지 국세청장 "구글 과세, 당국과 협의"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부동산 관련 국세상담 미흡 지적
野 "세금징수만하는 기관 아냐"
국세청 직원모임 영리사업 질타
"세우회, 임대료로 퇴직금 불려
공무원법 위반… 당장 해체를"
정부가 다국적기업 구글의 '통행세'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통행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 수수료 매출액 중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또 정부의 잦은 부동산정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문의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상담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감에선 국세청 직원 모임 '세우회'가 퇴직 부조금 지급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등 조직 내부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기업이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배당금 송금, 원천징수 회피, 조세피난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피하고 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세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구글 통행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구글은 9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무언가 구매 시 구글 자체 결제시스템만 쓰라는 조처다.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린다. 사실상 구글의 '통행세'로 콘텐츠 업계 비판이 거세다.
이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하는 개발자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 수수료 매출액 중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는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청장은 "구글의 앱 상점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서 과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 5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이 16곳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계 기업은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과도하게 보내 한국에 소득을 남기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조세회피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증가하는 고소득자의 지능적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선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과 포상금 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2019년 총 233건의 조사를 진행해 1조389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며 "불복 제기도 지난해 233건의 41건(18%)으로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8136억원"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악질 범죄"라며 "형법상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들은 범죄모의·범죄자은닉으로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같은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탈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세청에 접수되는 국세 상담건수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상담원 숫자가 부족해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상담요청은 303만건으로 역대 최대였다"면서 "특히 양도세 문의가 올 들어 8월까지 지난해 90% 수준인 37만5000건이 접수됐고, 같은 기간 종부세 문의도 지난해 73%가량인 35만1000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잦은 부동산정책 발표로 혼란을 느낀 국민이 많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상담직원이 늘지 않아 실제 상담 비율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2016년 69%였던 상담 연결 비율은 지난해 65%로 하락한 뒤 올해엔 62%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국세청 상담원 1명이 2만1373건의 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세청은 단순 세금징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세청 조직 내부에 대한 기재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국세청 직원 모임 '세우회'가 퇴직부조금 지급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서울 여의도에 감정가액 1123억원인 건물을 임차해 연간 100억원 규모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등 영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양 의원은 "김대지 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서 퇴직하면 퇴직부조금을 수령한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영리사업을 추구하고, 이해상충이 되는 유관사업자들을 상대로 임차사업을 하며 퇴직금을 불려가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우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