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염병 상황땐 온라인만으로 공청회 가능해진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오늘부터 입법예고
국민 의견반영 보완·강화하고
행정청 판단 등 요건 구체화
청문회는 당사자 신청없이 진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의 단독 개최 근거가 마련된다. 이미 온라인을 통해 '전자 공청회'를 열 수 있지만, 오프라인 공청회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탓에 감염병 상황에서는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 정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보완·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먼저 공청회를 온라인만으로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한다.

공청회는 학계·전문가·국민·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해 두루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다. 국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개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도 '전자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가 가능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개최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온라인 공청회'로 수정하고 단독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단독 개최 요건도 구체화했다. 감염병 상황 등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온라인 개최가 가능하다.

청문회 절차도 개선해 국민 권익향상을 돕는다.

청문회는 공청회와 다르다. 청문회는 이미 개별법령에 주민 요청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재개발 지정 취소 등 주민 권한 침해가 명확한 경우 행정기관에 주민 요구를 공식 전달하는 자리다.

이같은 청문회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실시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도 청문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당사자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청문회가 열린다.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도 도입한다. 청문회의 경우 이해관계자와 행정기관이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정한 진행을 위해 주재자의 배경도 중요하다. 이에 파급력이 큰 사안은 2인 이상의 주재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 열람·복사 요청 권한도 확대한다. 청문회 진행 도중에만 관련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 요청할 수 있는 터라 사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의견제출 단계에도 문서열람권을 인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