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이상직‧이원택 의원 전격 기소(종합)
이원택, 김제시의회 의장과 경로당서 지지 호소 혐의
중진공 이사장 재임시 ‘명절선물’ 377명 제공혐의
전통주와 책자 총 2625만원 상당 기부행위로 판단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응답 유도‧허위사실 공표
종교시설서 명함배부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이상직 의원과 같은 혐의로 시의원 2명도 기소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검찰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4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거짓응답권유, 유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원택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 2,600여만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8일 이를 도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A씨를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2명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전주시내 한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한 수사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리됐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전북지역 10명 현역 의원 중 윤준병(정읍·고창)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병) 의원과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운명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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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