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해마다 증가하는 착오송금… 구제 법안 통과되나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9 17:59

수정 2020.10.19 17:59

"온라인 거래 늘며 피해 늘어날 것"
여야 모두 법안 발의 "가능성 커"
정치권과 금융권이 해마다 증가하는 착오송금의 피해를 막기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수 년동안 착오송금 피해를 막기위해 '자주 쓰는 계좌' 등 송금 프로세스 개선, 지연 이체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착오송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는 1조 1587억원이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 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 7849건(2574억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만 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한다.

현재 착오송금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수취인의 반환 거부·연락두절, 압류 계좌 송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득이 법적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업계는 코로나19로 언택트가 대세가 된 올해 착오송금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지난해에 비해 20~30%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수 년째 착오송금 피해 대책 등을 마련해왔다.

지난 2018년 9월 금융당국과 국회는 착오송금 피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민원을 청취했다. 휴면계좌 송금, 수취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당시 정무위원장 역시 피해 심각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입법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개인 실수에 따른 구제책에 왜 세금을 쓰느냐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입법이 안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착오송금 피해 구제 법안을 발의했다.

6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7월 같은 당 양정숙·김병욱 의원이 각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더해 9월에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야당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20대 국회 당시 논의됐던 '예보의 착오송금액 80% 선지급' 방안이 빠져 세금 투입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여야의 교집합이 생긴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보다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금보험공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TF(태스크포스)팀이 확장돼 전담 부서가 구성된다.
반환청구 요청이 접수되면, 예보가 착오송금자 대신 금융사에 반환청구를 요청한다. 이후 법적절차도 처리한다.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까지 예보가 챙길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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