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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권, '공무원·교원' 정당가입·선거출마 허용법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교원 정당가입·정치활동 보장
현직 공무원·교원 선거출마 가능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성' 갈등 커 논란 예상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뉴스1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헌법에 현행법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당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동시 발의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확대토록 했다.

해당법안 발의는 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서동용·송재호·신정훈·이규민·이용빈·이해식·임호선·장경태·주철현·허종식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정치성향'을 둘러싼 갈등이 큰 만큼, 법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 삭제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홍보 행위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홍보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 등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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