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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분쟁도 통신분쟁조정위가 다뤄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2 18:17

수정 2020.11.02 18:17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통신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앱 마켓 사업자 안건 추가돼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이용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을 향한 '사전규제 만능주의'에는 선을 긋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앱 마켓 관련 분쟁을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기존에 이동통신사들과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됐던 방통위 통신분쟁조위 조정사항에 앱 마켓사업자 관련 안건이 추가된 게 핵심이다.

2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ICT융합포럼 공동대표)은 통신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강제 적용키로 하면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구글은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앱스토어 운영 초기부터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를 부과해온 애플과 달리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결제방식을 바꾼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실은 "전 세계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에 따라 콘텐츠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 앱 및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이 20∼30% 가량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전했다. 즉 구글 정책변경에 따라 인앱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구글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해지·환불 등에 관한 분쟁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이란 게 조 의원실 관측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글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해지나 환불 등에 관한 피해 분쟁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인앱결제는 일반 결제보다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앱결제 해지나 환급시 이용자 신고나 구제절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앱 마켓 인앱결제 방식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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