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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발코니 안 하면 계약 불가?… 뿔난 당첨자 집단소송 간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코니 확장 강요한 부천 현진에버빌
계약 못한 청약 당첨자들 소송 준비
부천시 "명백한 불법" 행정명령 방침

발코니 확장비용만 1억원이 넘어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본지 9월 29일자 22면 참조>

시행사측이 고액의 통합발코니 확장없이는 분양 계약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발코니확장 강요를 불법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분양한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은 지난 3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했지만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당첨자 노모씨는 "견본주택에 찾아가 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통합발코니 미선택 세대는 계약불가 통보를 받았다"면서 "결국 당첨자 중 상당수가 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은 높은 발코니확장 비용으로 빈축을 산 바 있다. 분양가는 3억4500만~6억6200만원 선이지만 발코니 확장비를 평형별로 8600만~1억4100만원 추가 부담해야 해 실질 분양가는 4억3100만~8억300만원으로 뛰었다. 59㎡ 주택형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 분양가의 25% 수준에 육박하는 발코니 확장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높은 비용에도 통상적으로 발코니확장은 선택사항이라 미선택을 염두에 두고 청약에 나섰던 당첨자들은 결국 청약통장만 날릴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첨자들에 따르면 시행사는 금융기관과 계약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책정했는데 '미확장세대가 나올시 사업비가 감소해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코니확장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천시청도 시행사측에 시정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미계약 사태가 벌어지자 행정명령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최종적으로 사실관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현행법상 이같은 사례에 처벌조항이 딱히 명시된 것이 없어 비슷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벌금 2000만원선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사 측은 "할 말이 없다"며 "시행사 측에서 답변하도록 전달하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이날까지 답이 없는 상태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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