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원택 “의료인력 배치, 중소도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필요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 사진=fnDB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김제=김도우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렵다.

또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배치기관과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중·소 도시 등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던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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