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국청년변호사회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 당장 중단하라"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총회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총회

[파이낸셜뉴스]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홍성훈·정재욱·조인선)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사법 개정안 4건을 조세 소위에 회부했다"며 "이 중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수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는데도, 국회에서 재차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합의해 '교육이수를 전제로 모든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합의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다시 위헌적인 입법을 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청년변회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 회부된 세무사법 개정안 중 일부 법안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표하고 위헌적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국민은 단순 세무대리 업무에서 조세 소송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청년변회는 국회가 위헌적인 입법 논의를 철회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우리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안을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청년변회가 밝힌 세무사법 발의 배경.

1. 2003년 변호사의 직무는 당연히 세무대리업무의 전반을 포함하므로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업무 등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의 개정됨.

2. 위와 같은 세무사법 개정 이후 기재부는 법의 개정 취지 및 국회의 논의 과정을 몰각한 채,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 등록이 안 되고,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시작.

3.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2017년)에 대하여 세무사 등록을 불허(세무대리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는 취지로 결정함(2015헌가19)

4.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이견을 제시하며 국무조정실에 정책조정 요청하여 교육이수 전제로 모든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합의함.

이를 바탕으로 2019.9.30.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기재부)이 도출되어 이를 발의함.

5. 국회 기재위에서 위 정부안과 이철희 의원안, 김정우 의원안이 함께 병합심사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가 전혀 해소되지 아니한 김정우 의원안만을 위원회 대안으로 기재위 의결됨.

6. 2019.3.4.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협회는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모두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위헌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전체회의에 계류됨.

세무사회측은 입법공백을 이유로 기재위 대안 우선 통과를 강력히 추진함. 이에 국무조정실 등을 통한 기재부와 법무부 및 양 이해단체들이 협의하여 재조정안을 도출하길 기대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됨.

7.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2020.7.22. 기존 기재위 대안보다 더 세무사회 측의 입장에 치우친 김정우 전 의원안과 동일한 형태의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의원안)이 발의됨.

8. 이와 함께 과거 이철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조건 없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세무사법과 과거 모든 부처와 집단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율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전주혜 의원안이 발의됨.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