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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전두환 등 고액 체납자 과세정보 공개法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향자 의원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향자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과세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前대통령의 악의적인 체납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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