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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軍의료인력의 응급처치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시·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사변 상황이나 군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의무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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