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태영호 “체육지도자 고용 안정성 높이자" 문체위 법안소위 상정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직장 체육지도자, 공공기관 직접 고용 추진
태영호 "직장인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육성 기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4. radiohea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법안이 최종 절차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 등에 직장 체육을 위해서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공기관 등)’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 직장 체육을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체육지도자들은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지도 및 육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