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 강행 방침에도 아직 보완입법은 없다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52시간제 시행
21대 국회 들어 보완 입법 발의됐지만
여야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
"12월 3,4일 환노위 소위에서 여야 논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강행 방침에도 정치권은 탄력근로제 등 주52시간 보완 입법 논의를 1년째 방치 중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이후 진전된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10건 가까이 쏟아졌지만 주요 정치 일정과 이슈에 뒷전으로 밀린 뒤 올해는 사실상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로 사실상 숨만 쉬는 형편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21년에는 벽두부터 더 엄혹한 경영환경에 내몰리게 생겼다.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도 정부는 “연장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나마 막바지 정기국회가 보완입법 마련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는 희망도 남아 있기는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달 3일과 4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경우 노동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안을 당 차원에서 해법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어려움에 빠진 재계 입장을 한 층 더 고려해 법안을 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R&D등 특정 분야에서는 선택근로제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필요성에 따라 좋은 보안 법안들을 내놓고 무산할 순 없다”며 “이번주 소위에서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선택근로제 개선을 추가하고 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비준을 조건으로 달면서 논의가 무산된 바 있어, 또 다시 논의가 좌초될 경우 중소 사업장은 결국은 사지로 몰릴 우려가 있다. 형편이 어려운 기업은 경영을 중단하거나 자칫 다수가 범법자가 될 우려도 있어서다.
여야 법안을 살펴보면 현재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윤준병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 연장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탄력근로제 이외 시간선택제 등 다른 보완 방안 등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홍준표 의원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규정 위반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경제적 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