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면세점, 연간 12회 이용·금액 상향 추진
정일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1회 면세한도 1000달러까지 확대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연간 이용횟수와 이용금액을 2배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면세물품 가격 한도를 1회당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일본은 내국민 면세점의 면세 범위가 각각 10만 위안(약 1700만원)와 20만엔(약 215만원)이며,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 의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주의 관광산업 피해액이 1조5000억 원에 이른다”며 “어려운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목적 비행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 필요성을 6차례에 걸쳐 질의하면서 정부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내 항공·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국제공항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측은 법안이 추진되면, 코로나19로 고용·경영불안에 시달리던 면세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