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8건 지정·통보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8건 지정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 노력해달라"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중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 등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제출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무위원회 소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의원발의법안은 기재위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