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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8건 지정·통보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8건 지정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 노력해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중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 등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제출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무위원회 소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의원발의법안은 기재위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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