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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강행..野는 반발, 통일부 "남북관계 촉진법될 것"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국회 외통위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민주당 단독 처리에 野 “협치 실종, 의회 독재” 반발
조태용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지 못했던 시도”
안건 발의 송영길 외통위장 “접경 주민 생계 위험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0.1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0.1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치가 실종된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살포금지법' 강행에 野 "힘의 논리, 독선과 독주"
법안 처리에 앞선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에 따른 반발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는 전원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인데 협치의 관행을 깨뜨렸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항을 힘의 논리로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독주”라고 비판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라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는데 90일이 지나도록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조정되지도 않았다”며 “조정위 구성 이후 90일이 지나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만으로 조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회부한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20대 국회 때도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 처리된 적이 없다”면서 “여야 간의 상호 이견이 있고 심지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 이 법안을 법안소위 한 번 간단히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조정위에 회부했으면 조정위 구성 요청을 한 번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며 “야당이 90일 시간을 벌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위법성을 부인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애초에 이 법안이 조정위에 회부될 사항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인데 이 법은 숙성된 법안으로 여러 번 발의되고 충분히 토론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안 논의를 막는 방식으로 조정위에 회부된 것부터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막연히 다수결로 처리된 게 아니라 논의가 이뤄졌고 노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지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지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진=뉴스1화상

■野 "해당 법안, 위헌 소지", 與 "살포로 접경지역民 생명 위협"
법안 내용의 위헌 소지도 지적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건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정부가 나서지는 못할망정 법으로 금지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 비방 금지가 남북 합의사항이라지만 그건 당국에 한정되는 것이지 민간에 의한 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 영역인 전단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지 못했던 시도”라고 질타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탈북민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빨갱이’라고 욕해도 되고,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해도 아무리 잡혀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맞섰다.

송 위원장은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한 이유는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험이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남북 합의를 실효성 있게 지켜야 우리도 북한에게 국제 기준에 맞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걱정되면 위헌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게 아니라 현행법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면 된다”며 “대북전단 살포자에게 범법자의 꼬리표를 붙이는 건 입법 취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환영 입장 "살포금지법은 남북관계 개선촉진법"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개정안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112만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 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 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임위 의결취지대로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결의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겠느냐”는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게 1번이고 2번이 남북관계 발전, 3번이 법적 체계의 완결성 추구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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