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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법인도 환경정보공개 추진"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기후·환경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요소를 투자에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가 증가하면서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의 조사결과 국제 지속가능 투자액은 2014년 18조달러에서 2018년 31조달러까지 확대됐다.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용수, 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 폐기물 발생량 등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이 한정돼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관은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 영향이 큰 기업 등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책임투자의 활성화와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 의무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환경책임투자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경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가치와 기업가치 창출간 상생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경책임투자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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