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입법 속도내는 與 "내달 초 상임위 의결 추진"
안전의무 소홀로 산재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
위헌 가능성 등 당내 우려 나와 의견 조율 거쳐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 책임자·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한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 10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다는 목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중대재해법 관련 이미 공청회를 거쳤다.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 상임위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싶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거듭 말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관철시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선정한 '15대 입법과제'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펼치면서 중대재해법은 비교적 후순위로 밀려 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내년 초 입법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며 "국회에서 농성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세부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 모두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공포 후 4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 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공무원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법안 제정에 가장 적극적인 건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의견을 조율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법에 규정된 위험방지의무나 형사책임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형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경제3법 등 잇단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또다시 재계가 강력 반발하는 법안을 강행하기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 일각에선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법과 달리 안전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고, 사업주에 부여하는 징역형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시 개인 5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벌금 하한액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3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도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