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票퓰리즘 부동산입법' 쏟아내는 與… 野 "반헌법적" 경고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리인하 요구법, 경영간섭 비판
사회주의적 발상…시장 혼란 우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거나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여당발 규제법안들이 속속 발의되면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거세질 조짐이 감지되자 급기야 여당 지도부도 "법안 발의 전 당과 상의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을 발의하기 전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의원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의 명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 또는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여론 비판이 거세지자 지도부가 나서 논란 확산을 부랴부랴 차단한 모양새다. 개별 의원들이 낸 법안이 마치 당론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명분으로 임대료 감면을 강제하는 이동주 의원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안도 논란거리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업종 임대인이 영업금지 기간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내려주면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착한 임대료' 정책 만으로는 임대료 감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조차 법안에 대해 우려할 만큼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 시 정부가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할 경우 상가임대인이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재산권 침해 비판과 더불어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임대료를 건드는 것보다 임차인에 대한 보조정책을 주로 썼다. 재산권 문제 뿐만 아니라 임대료 만으로 생활하는 생활형 임대인들의 생존의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임대료 인하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시장경제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안 통과에는 회의적 기류가 높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 지원금 추가 지급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는 건 위헌 논란이 일 수 있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확대,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부여 법제화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이더라도 사기업인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간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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