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합금지시 임대료 인하분 전액 세액공제 법안 발의
예결특위 간사 민주당 박홍근 의원
기존 대비 세액공제 혜택 확대
"당 지도부와 방향에 대해 얘기"
[파이낸셜뉴스]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집합금지 사업장의 임대료 인하분은 100%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일환으로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도 내년 6월말에서 내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한조치 대상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85%의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의 적용 범위도 중규모 이상의 식당 및 예식업 사업자로 대폭 확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민주당 지도부와도 큰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행되면서 향후 임대료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임대료 상생 지원법'이라고 부르며,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내달 초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는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만 했다"며 "기존 세액공제로는 임대업자들의 참여율이 낮아 좀 더 유인책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터라 여야가 노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