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실화 추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규정' 개정
이낙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 언급
오영훈 "진정한 의미 지역균형발전 이룰 것"
[파이낸셜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실화를 추진한다.
29일 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직렬을 제한해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같은 예외 규정으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등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까지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 예정인원에 포함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선발 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으로 채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 현실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혁신도시의 취지"라며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시행령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무력화 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지방청년들의 일자리 부족문제 개선에 보탬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역사적 화해를 위한 입법활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