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미향 의원 "인사처에 모든 급여 직접청구해야"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의원,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재해급여 등 모든 급여를 청구할 때 기관장 확인 거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장해급여 등 급여를 청구할 때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급여신청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도 요양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청구에 대해서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변경했다.
급여를 신청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도 마련했다.

윤미향 의원은 "공무상 스트레스, 공무중 괴롭힘 등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관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기관장이 재해신청 사항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민형배, 박영순, 송옥주, 안호영, 위성곤, 이규민,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탄희, 이학영, 홍정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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