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모두 "중대재해법 결사 반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중소기업단체장 입장문 전달
"2년 징역, 사업하지 말라는 말
산재 예방 위한 논의가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 소상공인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