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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직역수호 지원 없었다는 주장, 명백한 허위사실" 반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7 13:55

수정 2021.01.07 13:55

2019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세무변호사회 등 긴급 연석회의.
2019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세무변호사회 등 긴급 연석회의.

[파이낸셜뉴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직역수호를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지원과 공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변회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법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우리 협회는 △공인노무사법(공인노무사 형사고소, 고발 확대) 개정 반대(2019.3.) △세무사법(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개정 반대(2019.10) △서울시 변호사 임용직급 하향 반대(2020.2.) △변호사 비밀유지권 변호사법 개정 찬성(2020.6.) △네이버 변호사법 위반 고발(2020.7.) 등 많은 직역수호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 각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직역수호에 대해 지원이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네이버 엑스퍼트의 변호사법 위반 사안에 대해 서울변회 집행부에서 형사고발을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하는 사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서울변회는 그간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등 직역수호 활동에 적극 나서왔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왼쪽)에게 세무사법 반대의견 설명하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2019년 12월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왼쪽)에게 세무사법 반대의견 설명하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변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직후인 2019년 12월 4일 국회 앞 집회에 박종우 전 회장이 참석해 세무사법 개악 반대 연설을 했다. 같은달 9일에는 서울변회 법제위원회 및 대외협력위원회 긴급연석회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고, 이 날 긴급회의에는 세무변호사회 임원, 한법협 변호사들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은 법사위 송기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 위원을 개별 예방해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세무사법 개악은 절대 안된다고 설득했다"며 "이듬해인 지난해 3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을 방문해 회의장에 입장하는 개별 법사위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변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관련해서는 "2019년 5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비밀유지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며 "지난해 8월 18일에는 조응천 국회의원, 변협과 공동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인 11월 30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인 이소영 의원을 예방해 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예방하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예방하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러면서 "'나아가 지난 2019년 12월에는 변협과 서울변회에서 각각 변호사법 동업금지 조항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보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는 것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관련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대한 의견을 서울변회에 요청을 해왔다.
서울변회가 제57차 상임이사회(2020년 5월)에서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해 국회에 동업금지 조항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보낸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처럼 '서울변회 집행부가 직역수호에 대한 지원이나 공조를 하지 않았다'는 한법협의 입장과 관련한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변회는 직역수호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변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법협이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는 법사위원들에게 세무사법반대의견서를 전달하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해 3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는 법사위원들에게 세무사법반대의견서를 전달하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2019년 5월 박종우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국회를 방문,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추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2019년 5월 박종우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국회를 방문,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추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조응천 의원과 공동주최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해 8월 조응천 의원과 공동주최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해 11월 이소영 의원에게 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오른쪽).
지난해 11월 이소영 의원에게 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오른쪽).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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