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차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클릭 한번에 해결된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3 12:00

수정 2021.01.13 15:17

금감원,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구축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가입자 2300만명인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왜 보험료가 올랐는지 파악하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보험료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1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자동차 사고·법규위반시 보험금이 크게 증가하는데 조회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일 경우 보험료가 50% 할증된다. 하지만 운전자는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일괄 조회할 방법이 없어 불편했다.

조회시스템에선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법규위반 내역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2년 이내 중대한 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대 법규위반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스쿨존내 20km 초과과속 등이다.

내 자동차보험료가 왜 올랐는지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산출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인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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