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언제까지 ‘외국인 부동산 줍줍’ 두고만 볼 건가”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거래 건수 역대 최고
주거난민에 다다른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언제까지 ‘외국인 부동산 줍줍’ 두고만 볼 건가”라며 “시급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규제가 없다보니 안그래도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마음 놓고 ‘줍줍’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세제 당국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과 도입과 ‘상호주의’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겠다면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국인 투기꾼 세력을 뿌리 뽑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애꿎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도록 두고 볼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수요로 의심받았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같은 달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우려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