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월국회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5개 법안 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5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청이 이날 2월 국회 처리 방침을 정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은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 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 등 총 5개다.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5개 법안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발의돼 10년째 논의중"이라며 "특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최초 발의자가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있어 뿌리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 차원에서 마을 기업 이야기도 드렸다"며 "해당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사회적 연대기금과 직결됨을 밝힌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서민 경제를 위해 100조원 투입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당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며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노인 통합 돌봄제공,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의료 공백 완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 등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