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가닥..19일 의결전망
17일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정부안 70% 확대' 잠정합의
[파이낸셜뉴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렸다. 여야는 논의 끝에 정부안인 '70%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운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 많은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제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가 이같은 내용을 잠정 합의한 만큼, 오는 1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여야 의원들은 세액공제를 최대 100%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도록 하면서 집합금지 사업장의 경우 인하액의 100%, 식당·카페, 수도권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를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사업장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100%를 세액공제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