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 국회 농림소위 통과…감사위원장 직선제는 보류
[파이낸셜뉴스]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함께 제출된 감사위원장 직선세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일 국회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전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부가의결권은 최대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조합원 수, 경제사업 규모 등에 따라 조합당 1∼3표까지 차등해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은 이번 직선제 전환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대체로 1조합1표제를 선호한 반면, 정부·농협 측은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같이 제출된 감사위원장 직선제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시, 감사위원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나친 선거 과열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재산은 물론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계열사 및 자회사 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요직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을 감사위원 중 호선하는 현재 방식에서 총회가 감사위원 중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외부전문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위원을 대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이미 자율성이 부여됐다고 판단된다"며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감사위원인 조합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이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