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식품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반대.."과잉생산 우려"
농업계가 요구하는 '최저가격보장제'
농식품부는 "형평성 등 문제"..부정적 의견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일부 품목으로 생산 쏠림 및 과잉생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혹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자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조해주는 제도다.
앞서 윤재갑·김승남·서삼석·위성곤·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총 7명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각기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자체에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업계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일부 지자체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시 최저가격 보장 품목으로의 생산쏠림 및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품목 최저가격 보장 → 최저가격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 → 최저가격 품목 공급과잉 → 가격하락 → 정부보전 → 정부재정 악화 및 생산쏠림 현상 심화" 순으로 연쇄적 부작용 발생을 우려했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등을 통한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수산물이 아닌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 별로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품목·기준금액·시행주체 등에 차이가 있어, 각 사안별로 구체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