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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노사관계, 투자판단 중요요소 아냐"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CSR 공시 의무화, 신중검토해야"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부담 우려"
금융위 "노사관계, 투자판단 중요정보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선포식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선포식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시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CSR의 한 부분인 노사관계에 대해선 "기업 투자판단의 중요요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CSR보다 한 단계 나아간 'ESG(환경·사회·기업구조) 경영'의 제도화까지 선언했지만, 정작 금융위는 관련 입법에 대한 소극적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금융위 "CSR 공시 의무화, 기업부담 증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 법은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임원과 전체 근로자의 보수 격차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환경·인권·부패근절에 관한 기업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 기재사항은 △회사의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사항 등이다.

금융위는 의견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도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항목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CSR과 관련해 법률개정을 통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우선 거래소 자율공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을 통한 CSR 공시 의무화보다 자율공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무위 관계자는 "CSR 자율공시가 실질적인 CSR확대 역할을 하긴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 "노사관계 투자판단 중요요소 아냐"
금융위는 CSR과 ESG의 중요요소인 노사관계에 대해 "투자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보험산업 ESG 경영 선포식'에 참석해 "ESG 확산을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핵심 인프라인 ESG 공시체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금융위의 태도는 이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의견서를 통해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등 투자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로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법률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증권·반도체·화학 등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미래비전으로 보고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금융위가 '과거의 틀'에 갖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ESG 공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도 시대적 흐름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노사관계는 CSR과 ESG의 중요요소로 투자판단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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