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대부업 재등록 제한 3년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국회, 대부업 규제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등록을 막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신용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나 중개업자들의 과도한 추심 등을 예방하는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대출 유도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의 무분별한 사업 등록을 막을 수 있도록 대부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자 등의 재등록 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이를 3년까지 늘려 소비자 위험성을 낮췄다.
특히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 인적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미리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 등을 해온 대부업자나 중개업자들의 대부시장 진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