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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묵비권 '미란다 원칙' 명문화 추진
송기헌 의원, 형소법 개정안 발의
"당신을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진술거부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지난 2019년 2월 도입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선이 일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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