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병원, 오세훈 '땅 투기 의혹' 직격.."유권자 기만 행위"
[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과거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자신이 보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답하라 오세훈'이라는 글을 통해 "오 후보가 과거 시장 재직 시절, 권력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하고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본질을 벗어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 후보의 명확한 답을 기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해 부를 쌓은 후보가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라며 천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공유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타오르는 가운데, 제1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정면으로 질타하며 '후보 자격'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LH 사건을 공직사회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후속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의원은 'LH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공무원 외 공기업 임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까지 기관 및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등이 재산등록 대상이다. 공직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공기업은 임원 이상만 대상이며 그 외 공공기관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제3조 등록의무자' 범위에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을 포함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은 36개이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은 총 350개다.
본 법률안 통과시 재산등록 대상 기관은 36개에서 350개로, 대상자 역시 일부 임원진에서 ‘일정 직급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강 의원은 "부동산 정책 집행기관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일벌백계가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햇볕이 비추면 곰팡이가 사라지듯 재산등록 대상 확대로 애초 권한과 정보를 이용한 불법 재산 증식 행위 가능성 자체를 낮추려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