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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 6억이하도 재산세 늘어나나…‘영끌’했던 2030 뿔났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북 중저가 아파트도 혼란 
노원 공동주택 공시가 34% 뛰어 
5억2700만원 집도 재산세 올라 
전셋값 치솟아 집샀더니 稅부담 

노도강 6억이하도 재산세 늘어나나…‘영끌’했던 2030 뿔났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서울에서 올해 공시가가 폭등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지역의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도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적용된 특례 혜택으로 보유세(재산세)가 감경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산세가 인상되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매수)에 나섰던 2030세대들도 "정부 정책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경 된다더니...

17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노원·도봉·성북·강북 등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불만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공시가가 34%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폭이 30%를 넘었다.

더욱이 재산세 감경대상인 공시가 6억원 이하라도 세금이 작년보다 오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낸셜뉴스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가 1년 새 31.2% 오른 노원구 상계주공 14단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약 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가 3억8800만원에서 5억2700만원으로 35.8% 오른 상계2차 중앙하이츠는 재산세가 6만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6억 이하는 세금이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소폭 오르는 걸로 나와 당황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지만 아닐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라며 "특히 제산세 특례가 처음 적용되는 올해에는 6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이미 2월 개정했고, 관련 시행규칙도 지난 11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안해서 집샀던' 2030 울상

지난해 부동산 과열에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을 샀던 2030세대들도 보유세 부담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지난해 노원구 한 아파트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한 30대 A씨는 올해 보유세로 92만원을 내야 할 판이다. 아파트 공시가가 3억9500만원에서 5억400만원으로 1억원 남짓 올라서다. A씨는 "종부세는 면했지만 세금부담이 상당하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 등 세금을 1700만원 정도 냈는데 재산세만 100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니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집을 사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안 사면 안될 것 같아서 샀다"며 "정부의 집값 억제정책으로 애먼 사람들만 덜컥 집을 샀다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전셋값이 치솟아 '울며 겨자 먹기'로 도봉구에 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 B씨는 "중저가 아파트를 겨우 마련해 1주택 6억원 이하 재산세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이 더 오르니 황당하다"며 "세금 몇 만원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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