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 실효성 있나… 의무휴업 속도조절 나선 與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결론 못내
소비패턴 변화 상황 반영 목소리
어떤 식으로든 5월 국회 처리 전망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유통업체의 출점·영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유통업 전체에 파급력이 큰 핵심 규제 법안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등 규제 실효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내에선 유통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해 결국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통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유통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산자위원들도 (법안 실효성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규제법이다보니 법안 처리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 골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규제 존속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여야 위원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 위주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 닫으면 사람들이 재래시장 등으로 가는 효과가 있는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에선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식자재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도 논의됐다. 다만, 식자재마트 개념과 유통업계에서의 위치 등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만큼 정부 조사 이후 재논의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하고,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에서 20㎞까지 늘리는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다른 관련 법안들의 경우 여야 모두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주당이 규제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긴 했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확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기류가 여전해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자위는 내달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후 4월 중순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유통법 개정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6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