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너도나도 "소비자 보호" 법안 쏟아내는 국회
할부거래 청약철회권 사전 고지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등
‘소비자 권리 강화’ 개정안 봇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5일 시행된 가운데 금융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소비자가 왕이다(?)' 식 법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범위에는 청약 철회권이나 소비자 항변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약 철회권 등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가 알아야할 주요 내용인만큼 이를 계약체결 전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인다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투자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위에는 '투자를 가장한 사기'는 포함돼있지 않아, 관련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했다면, 투자를 가장한 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 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지능화된 수법"이라고 했다.
이에 투자 자문이나 일임 등 투자를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투자상품이 고도화되는만큼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향상해 각종 금융사고의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중요성은 커진 상황"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등 금융 분야에서의 피해가 커지면서 지속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금융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학교 내에서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해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