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력”제안
동자청 "동해시의 환동해권 중심도시 발전위해 중단은 안돼."
동해이씨티 재검토...성급한 결론 내리지 말 것 요청.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청장 신동학)은 지난 2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동해시의 도시계획 무기한 상정 보류의견에 따른 토지보상업무 전면 중단’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6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한 번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6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그동안 동해이씨티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망상 제1지구 개발에 350여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기존 망상 제1지구 개발계획은 동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동자청은 “동해시 등의 망상지구 개발계획 재검토 요청은 그동안 동해시 등이 요구해 온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제출된 실시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는 개발계획에 근거한 실시계획을 재수립하는 문제가 발생, 지정해제 유예조건 위반으로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될 수밖에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실현가능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동자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 공익성 검토 제기는 갈등과 분열의 해소가 아닌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동해시는 동해시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해시가 강원도에 요청한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를 철회, 토지보상절차를 비롯한 망상 제1지구 사업 정상화에 협력해 줄 것을 동해시에 촉구한다. ” 고 말했다.
아울러,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동해이씨티에 대해서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줄 것.”을 요청, “동해이씨티나 동해시 모두, 망상지구 개발을 통해 동해시가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간 내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해 동해시와 동해이씨티가 어떤 반응을 낼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서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