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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온라인만 열어도 법적효력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염병 대응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대면 공청회가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만 개최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인·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때 별도 신청 없이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청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유가 명시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온라인 공청회는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가능했다.

인·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때 별도 신청 없이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했다.

특히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는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돼 국민 권익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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