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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소규모 정비사업 '공정한 시공사 선정법' 발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 발의 
리베이트 등 소규모 정비사업 비리 근절 취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에도 경쟁 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이른바 '공정한 시공사 선정법'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리베이트 등의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정비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 입찰만 허용해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자주 발생했던 비리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정하도록 돼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의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태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장이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경쟁 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중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객관성·투명성이 담보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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