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고발' 가능했던 명예훼손죄..합헌 결정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법 70조
청구인 "친고죄 규정된 다른 죄와 형평성 어긋나"
헌재 "입법자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으로
어느 한쪽을 합리적으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개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였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3항을 위반해 고발당한 A씨가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인터넷에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A씨는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 규정한 것에 비해 정보통신망법 70조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사건과도 연관돼 있어 관심이 쏠렸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징역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짓일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헌재는 “범죄들에 대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정하는 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과 감정의 표현이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감면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불법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어느 한쪽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해, 또는 제한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