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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 국회서 '법제화'..."정원오, 또 일냈다"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필수노동자보호 캠페인. 사진=성동구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필수노동자보호 캠페인. 사진=성동구

[파이낸셜뉴스]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건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가 최초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동구, 또 일냈다', '필수노동자조례 제정, 1년 안 돼 법제화 쾌거'를 이뤘다며 반겼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선도적인 정책을 중앙에 확산시킨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에앞서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주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끈 바 있으며 지난해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성동구가 고안한 모바일 전자출입명부를 전국으로 확대시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았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날 가결된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했다.

지난해 9월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한뒤 지난 4월까지 4차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과 독감백신·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보호 정책을 펼쳤다.

이어 필수노동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전개, 염태영 수원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황명선 논산시장 등 전국 400여 명의 광역, 지자체장과 기관장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 뿐 아니다. 캠페인에서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인사들도 참여했다.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평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칭찬했었다. 이어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달 성동구를 방문해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약속했으며 정부는 즉시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실무팀(TF)가 꾸렸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배·민형배·송옥주·이해식·임종성 의원 등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제 필수노동자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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