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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감사원 내부통제 강화"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 내 징계위 구성 법률로 상향
징계위 민간위원에 감사원 퇴직 공무원 참여 차단
"감사원 내부통제 및 투명성 강화 목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nDB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감사원 내 징계에 대한 내부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8일, 감사원 소속 공무원 징계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식구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존 감사원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감사원 내 징계위원회 구성을 법률로 상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한 감사원 징계위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우선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원천 차단토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은 타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사정기관인 만큼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로 명확성을 높인 것과 더불어 특히 징계에 관여하는 민간위원 구성에 전직 감사원 고위직의 참여를 배제시켜 감사원 내부 징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낸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 김승남, 박성준, 송재호, 이해식, 전용기, 정일영, 이원택,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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